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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초고령사회 간병대란…‘외국인 간병인’ 도입 해결책 될 수 있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3-06-21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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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조정훈·이종성 의원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20일) 국회에서는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나친 사적 간병비 부담에 공감하고 언어, 의학지식, 간병 등 기초교육을 바탕으
로 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가 날로 늘면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도 국내 간병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적 간병인은 지나친 간병비 부담은 물론 전문자격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아쉬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나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마침 이러한 의견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오늘(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헬스경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이종성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간병살인’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간병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집에 환자나 중증 어르신이 계실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를 개인·가정의 불행이라고만 여기고 있다”며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진 만큼 우리 사회와 정부가 간병을 한 개인, 가정의 불행으로 남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간병인 문제는 현재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정훈 의원은 “앞으로의 간병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닌 가정중심 요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병인 시장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을 도입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한 번쯤은 겪거나 겪을 간병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간병 피해사례 영상시청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부터 2022년 남양주요양병원 간병인 폭행, 올해 발생한 인천요양병원 간병인 배변패드 사건 등을 다뤘다.


본지 한정선 기자가 ‘급증하는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가 맡았다. 첫 주제발표로는 본지 한정선 기자가 ‘급증하는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정선 기자는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간병인은 돌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환자·보호자를 대신해 환자 위생관리, 식사, 배변 등을 돕는 일을 한다. 하지만 간병인들을 정의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자격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민간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간병인은 기관·기업에 종속돼 병원에 파견되는 형태, 직업소개소를 통한 알선(개별종사자)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개별종사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이며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분류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간병인들이 처음 상담 시 안내했던 비용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또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 중 64%가 중국동포다. 이들은 방문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입국해 간병업무뿐 아니라 식당, 파출부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해왔다. 따라서 전문성은 애초에 찾아볼 수 없으며 불성실한 간병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간병서비스의 질을 확대하고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간병인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체류자격제도를 통해 돌봄영역에서 이주노동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경제동반자협정(EPA), 간병인기능실습생제도 등을 통해 외국간병복지사 후보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정선 기자는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공식적인 제도 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과 고용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처럼 간병인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해 전문간병인을 양성한다면 국내 간병인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전정숙 교수가 ‘베트남에서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지금까지
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정숙 교수가 ‘베트남에서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베트남은 이미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간병, 의료 관련 종사자, 노인돌봄, 간호보조사 등 전문분야로 인력을 송출해왔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간호, 간호보조사, 노인돌봄 및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해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등에서 실무, 직업, 지식 등을 훈련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베트남 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질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꾸준히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해외로 송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베트남 의료인력을 간병에 활용하면 사적 간병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정숙 교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그는 “우선 입국 전 어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언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간병, 간호조무사, 노인돌봄 관련 업무지식, 환경, 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해시키는 교육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법률, 사회적응 관련 이해 교육과 계약을 통해 임금 체납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원택 변호사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시 검토해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박원숙 교수·RN, 본지 이원국 기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임원택 변호사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외국인 간병인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 외국인근로자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면 그 사용자는 환자, 직업소개소, 병원 또는 제3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인력, 특히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이로 인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사용자들도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업무미숙, 지출비용 과다 등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이는 외국인 간병인도 예외는 아니다.

 간병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이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다. 임원택 변호사는 “외국인 간병인은 열악한 내국인 간병인을 대체하거나 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간병인은 환자와의 라포(Rapport, 두 사람 사이에 감정교류를 통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중요하고 간병인의 지위와 처우는 환자와의 라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국내 간병인실태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국내 간병인실태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특히 요양병원 문제의 대부분은 간병문제로 기인하는 만큼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8명을 하루종일 돌봐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은 오히려 간병비 없이 운영하는 등 과다경쟁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제도 연구용역 시행, 스마트 요양병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병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반복되는 간병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절대적인 간병인력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 적극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인력 도입 전 언어, 간병 등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현재 사설업체에서 고용되는 간병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며 “수급 이후에도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숙 교수는 전문간병인 제도의 필요성, 외국의 대표적 간병인 제도 실태, 우리나라 간병
인력 운용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박원숙 교수가 전문간병인 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의 대표적 간병인 제도 실태, 우리나라 간병인력 운용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고령사회가 빨리 왔다. 이런 상태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많은 상황이다. 돌봄문제는 과거 우리 사회가 대가족 중심적인 체계였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가족화 되며 간병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간병인의 필요성도 함께 늘었고 자연스럽게 간병인 활동도 활성화됐다. 문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간병인들은 기초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간병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또 이들은 순수한 간병업무를 넘어 다양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범위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

 박원숙 교수는 “간병인 자격증제도, 기본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간병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가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대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간병인의 혁신적 전략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들은 사회사업 기관이나 용역회사, 그 외 알선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약이나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채로 투입돼 위생·감염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병원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박원숙 교수는 “간병인들이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술교육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된 간병사 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전문팀을 구성하고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로써 보다 효과·효율적인 국제적 간병시스템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노인건강관리 브랜드 확충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가족간병지원제도 및 업무시스템 정립과 서구권 국가의 ‘레스핏 케어’ ‘영 케어러’ 등의 ‘사회적 간병’ 제도화 등도 참고해 양질의 전문간병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이원국 기자가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외국인 간병인 정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원국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외국인 간병인 정착을 위해 제언했다. 세계적으로 간병업무는 간단한 간호업무를 포함한 행위까지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도 아직 간병인제도에 관해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의료지식이 부족해 환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간병은 어느 정도 의료지식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일본은 엄격한 잣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베트남의 경우 2년, 필리핀은 3년 이상 간호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일본에서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에 입국한 후에도 6개월간의 일본어연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고용계약에 기초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일본 체류기간(개호사 4년) 동안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단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이나 갱신횟수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개호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다.

 이원국 기자는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인원을 11만명까지 늘렸지만 아직도 빈 일자리 수가 21만개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 국민이 간병비와 간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2019년 이전부터 간병인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이 어려워지며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만나길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복지부는 항상 간병인 문제에 대해 물으면 ‘복지부 담당이 아니며 해당규정이 없다’고만 말하며 대답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요양보호사 중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30% 정도로 나머지 70% 정도가 현장에 투입된다면 당연히 간병인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편안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굳이 간병업무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간병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업무를 보는 이들 대부분이 55세 이상이다. 이는 55세 미만 중년층 여성들은 시간당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국내에 충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굳이 24시간 대기하며 간병업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등을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E-7, E-9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을 데려오려면 고용주나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인 내용들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간호사를 수입할 때 현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단 독일 간호사는 4년제이기 때문에 현지 간호사가 3년제라면 1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시키면서 남은 1년을 채우게 한 뒤 현지 자격증을 독일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참 좋겠지만 해외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하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전해졌다.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방청객은 “간병인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개인사업자이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지부터가 문제”라며 “막상 데려오더라도 간병인들이 하루정도 환자를 맡아보고 업무가 과중할 것 같으면 그대로 짐을 싸서 가버리는 등 철저히 ‘갑’의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종성 의원은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언젠가 닥칠 문제”라며 “여러 측면에서 간병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단 이 상태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김영순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첫 논의가 성공적으로 발을 뗀 것 같아 기쁘다”며 “제대로 된 간병제도는 물론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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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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