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연구윤리규정
1. 목적
다문화융합연구소가 발간하는 『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연구윤리 규정은 투고자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준수해야할 도덕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술지의 품격을 높이며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연구부정 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또는 표절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절 금지
2)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4)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5) 정당성이 없는 연구 자료의 확보 금지
6)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7)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모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과 문화 및 교육 관련 타 연구소 회장의 추천받은 2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연구윤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 (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2) 최근 2년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자.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하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징계)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2) 경고
3) 징계결정 내용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공표
4)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5) 연구소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6)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학문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개인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는 금지하며, 그 외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연구 과정, 논문 작성,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의미와 유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적절 행위'를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편집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내에 학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윤리 위반의 제소와 판정)
(1) 표절과 중북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윤리 위반의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이나 윤리위원장은 학회장 · 윤리위원장 · 편집위원장 · 윤리위원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윤리 위반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윤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윤리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5년 간 투고 금지', '게재 취소와 게재 논문 목록에서 삭제', '제명',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