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논문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다문화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둔다.
1) 심사위원의 자격 : 심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 (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 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② 최근 2년 이내에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 (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익명성 보장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심사분야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분야를 결정하며 심사분야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원칙)
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음에 의한다.
1)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의뢰하고 1차 심사로서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 2차 심사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를 확정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항목은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응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전개와 체계, 연구 및 분석 방법, 표현력 및 선행연구의 활용,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 문헌활용도 및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논문의 게재결정은 심사결과 모두 게재 "가"인 경우에 한하며, 심사결과 "가2"와 " 불가1"로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모두 게재"가"인 경우 게재할 수 있고, 심사결과 "가1" 과 "불가2"인 경우와 모두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5) 1차 심사가 완료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정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제5조 (심사절차)
심사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논문의 접수(편집위원회)
2) 심사분야의 결정(편집위원회)
3) 심사위원의 선정(편집위원회)
4) 논문심사(심사위원)
5) 심사결과 회수 및 게재 여부 결정(편집위원회)
6) 심사결과, 게재예정(또는 불가) 통보 및 수정·보완사항 제시(편집위원회)
7) 수정·보완된 최종 원고접수(편집위원회)
8) 수정·보완 지적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 및 게재동의(편집위원회)
9) 게재확정, 게재호수 결정 및 통보(편집위원회)
제6조 (심사료와 재신청)
1)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 지급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게재불가 논문의 재신청
- 게재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학술지(“학회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공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심사 대상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의 제목을 수합한 뒤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전공에 부합하는 심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의 투고 논문, 심사기준표, 심사의견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최종판정 이후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및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 등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10일 이후에도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심사기준)
(1)투고논문 심사는 형식요건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성된다.
(2)형식요건 심사는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내용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의 주제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 부합하며 의미가 있는가
②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적합한가
③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가 분명하게 기술되었는가
④ 연구의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제시된 방법에 따라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⑤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⑥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는가
⑦ 논문의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가 적합한가
⑧ 논문의 기대효과가 타당하고 학계에 기여하는가
⑨ 논문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가
⑩ 외국어 초록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 심사위원은 위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 총평 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5조(논문심사 방법 및 판정 후 처리)
(1)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편집위원회는 원고 제출 마감 후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논문별로 동일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4)편집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 의뢰 논문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투고자의 신원을 기입하지 않는다.
(5)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의 검토의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6)심사위원은 온라인의 ‘논문심사서’ 양식에 맞춰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다.
①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②수정후 게재 : 수정할 내용이 구성이나 표현, 어휘의 선택, 오탈자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논문
③수정후 재심사 :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④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7)편집위원회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수정원고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재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8)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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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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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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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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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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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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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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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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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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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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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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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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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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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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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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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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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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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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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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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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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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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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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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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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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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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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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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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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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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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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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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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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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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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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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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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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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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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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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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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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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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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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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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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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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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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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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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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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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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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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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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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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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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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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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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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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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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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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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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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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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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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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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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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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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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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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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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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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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통보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0)「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본래의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게재불가」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4의 심사자에게 의뢰 또는 편집위원에게 게재여부 판정을 의뢰한다. 재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최종 게재를 불허한다.
(11)「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심사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2)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13)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전체 투고 원고수의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소속이 동일기관인 투고논문의 게재는 총 게재 논문 수의 3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논문게재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 1인당 논문 1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논문인 경우 혹은 재심사 논문이 이월되어 2편이 게재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시기를 저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16)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료・게재료 입금 영수증 및 논문게재 예정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심사)
재심사 논문은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의 준한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를 위한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7조에 해당하는 논문은 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4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별쇄본은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인쇄비 3만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